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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재 서울시의원 발의 “‘이산가족의 날’ 행사 지원 위한 조례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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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관 제1회 ‘이산가족의 날’ 행사 개최 가능해져


지난 5일 제31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발언중인 김형재 의원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은 지난 5일 제31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서울시 남북이산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개정조례안의 의결로 인해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제1회 ‘이산가족의 날’ 행사를 개최할 수 있게 되었다”며 “이전에는 통일부 등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행사를 진행해야 했으나 이제는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이산가족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게 됐다”라며 일천만 이산가족들의 염원이 이루어졌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산가족의 날이 올해부터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면서 음력 8월 13일에 해당하는 올해 9월 27일에는 제1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식이 열릴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확대하고, 이산가족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5일 제31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발언중인 김형재 의원
개정조례안에는 ‘제5조(이산가족의 날) 시장은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교류를 촉진하고 이산가족 문제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른 이산가족의 날에 그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과 남북협력기금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산가족 문제는 분단 이후 고령의 가족들이 재회를 갈망하는 소중한 문제로 이번 조례안 의결은 이산가족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이다”라며 “다만,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중요한 인도적 과제임에도 지난 2018년 이후 2023년 5월 현재까지 재개되지 못하고 있는바, 이산가족 나이는 80세 이상 고령자 비중이 전체의 67%에 달하는 등 고령화가 가속되는 가운데, 사망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위한 노력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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