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숙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도봉1)은 지난 25일 열린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 공청회에서 서류 제출, 사전 검증, 경과보고서 등 인사청문회 실시에 필요한 실무적인 내용을 적시해 조례의 구체성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인사청문회는 공직 후보자의 적합성 검증과 단체장의 인사권을 견제하는 중요한 제도”로서 “의회가 단체장의 성공적인 인사정책과 지방자치 증진을 위해 인사청문회 체계를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서류 제출 거부 시 과태료 부과를 조례에 포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출 요구하는 서류의 구체성이 높아야 하며 가공되지 않은 원자료 위주로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의원과 의회는 조사·수사권이 없어 허위자료 제출 가능성이 있는 만큼 후보자의 제출자료를 사전 검증한 뒤 인사청문회 회의를 열게끔 절차 마련과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9월 22일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르면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지난 25일 공청회를 거친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보완 과정을 거친 뒤 9월 14일 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