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 감평액 재산정” 이의신청에
시 “적용 방식 아무런 문제 없다”
사업자 “컨소시엄업체 긴급회의
부동산 침체로 지속 추진 힘들 듯”
광주시는 최근 사업자인 휴먼스홀딩스PFV 측이 “전방·일신방직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액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 감정평가를 다시 해 달라”며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광주시는 이런 내용을 이번 주 사업자에게 공식 전달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사업부지 감정평가 기관 2곳, 관련 업계 전문가들과 내부 평가를 거친 결과 감정평가 근거나 적용 방식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자 측이 요구한 재평가 역시 ‘감정평가 기관 간 가격 차이가 10%를 초과하거나 감정평가 완료 후 부동산 가치 급등락’ 등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또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부지가치 상승분의 40~60%를 광주시에 내야 하는 공공기여금의 경우 최대 비율인 60%를 내야 한다는 입장을 구두로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사업자 측은 “광주시 측의 답변을 받아 보는 대로 내부 컨소시엄 업체들과 긴급회의를 개최해 향후 사업 추진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자 측은 이어 “현재의 감정평가 결과나 공공기여 비율 60%가 그대로 확정될 경우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을 감안하면 전방·일신방직 개발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건 사실상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사업포기와 같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더이상 시간을 끌 수는 없는 만큼 최대한 빨리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사업자 측은 “광주시가 주관한 전방·일신방직 부지 감정평가 결과는 부적절한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다시 한번 감정평가를 해 달라”고 지난 18일 광주시에 이의신청을 했다. 이는 감정평가액이 지나치게 높게 산정되면서 개발이익의 40~60% 수준에서 결정되는 공공기여금액 역시 당초 예상보다 많게는 2000억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판단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광주 홍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