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가 인용하고 있는 법령 조항을 정비해 상위법령과 일치시킴으로써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발의됐다.
아이수루 의원은 “지난 2009년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 이후 방한 외국인환자는 지속 증가해 2019년에는 49만명을 넘어섰으며, 유치 등록기관도 지속 증가 중이다. 한국 의료의 국제적 신인도를 지속해 강화하면서 실질적으로 외국인환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유치기관의 질적 수준을 재고하고 관리·감독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어 유치기관 등록제, 평가·지정제 등 기존 제도를 개선하는 유치기관 관리·감독 사무의 지방이양을 추진했는데, 이러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례안 개정을 통해 외국인환자 유치를 활성화함으로써 외국인환자에 안전하고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관광산업 발전 및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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