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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자 서울시의원, 인사청문회 대상 정무부시장 포함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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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지방자치법,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 1·2부시장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장 자의적인 공위공직자 임명 방지해 지방의회 견제기능 강화해야”


신복자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동대문4)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회 관련 규정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15일 제320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올해 2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 협약을 통해 실시되고 있던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의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그런데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적용하면 인사청문회 대상이 행정 1·2부시장이 되고 정무부시장은 제외된다.

신 의원은 “인사청문회 제도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질이 부족한 고위공직자를 자의적으로 임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대통령실의 인사검증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 1·2부시장이 아닌 정무부시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라고 건의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신 의원은 “인사권 독립 등으로 지방의회 권한이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 힘의 불균형이 있다”라며 “지방자치법 개정과 인사청문회 제도의 성숙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기능이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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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