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의원 대표발의, ‘서울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악질 민원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고 대시민 민원서비스 질 향상 위해 노력해야”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양천2)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2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악성 민원인의 욕설, 폭행에 무방비로 노출된 공무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보디캠, 차단시설 등 보호장치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각종 안전시설과 장비가 확충될 예정이다.
또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고소·고발·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서울시가 나서서 법적 대응을 적극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 역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위한 조례 개정에 적극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불과 며칠 전에도 충남 천안의 행정복지센터에서 5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공무원을 향해 난동을 부려 경찰이 출동했으며, 구리시 민원 담당 신입 공무원은 악성 민원인에 대한 심적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허 의원은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며 정신적 피로가 가중되면 열심히 적극행정을 하려는 공무원들의 사기만 떨어지고,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안 통과로 악성 민원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고 공무원을 위한 보호조치도 제도적으로 강화된 만큼, 시민들께 제공되는 민원서비스 질 또한 향상될 것이라 본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