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 대표발의,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조사요구안 제출
“교권회복·고인 명예회복 위해 면밀한 조사·합당한 징계 이뤄져야”
이번 조사요구는 ‘서울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준수의무 불이행과 관련해 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조사를 신청한 경우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를 조사하고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는 ‘서울시의회 회의규칙’ 제8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진행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유희 의원은 지난 1일 열린 제32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서이초 교사 사망과 관련해 ‘본래 우울증이 있었던 분’, ‘남자친구와 헤어진 것이 도화선’, ‘반려묘 앞에서 죽을 수 없어 학교를 선택했다’, ‘개인사로 인한 죽음으로 49재 추모를 부추기고 있다’, ‘다수의 자살 예행연습을 했다’ 등 확인되지 않은 부적절한 내용을 남발, 고인의 명예를 실추했다.
그뿐만 아니라 ‘유가족 중에 어머니가 초등학교 교사다, 그래서 일과 관계된 죽음, 공상처리를 하기 위해 순직으로 몰고 가려고 한다’와 같은 발언으로 고인은 물론 유가족의 명예까지 실추시키는 2차 가해로 선생님의 사망을 애도하는 시민들과 교육현장의 공분을 샀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95조에 따른 타인의 사생활·모욕발언 금지, 같은 법 제44조 및 ‘서울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3조에 따른 품위유지 규정의 위반소지가 있는 최 의원의 발언에 대해 조사를 요구하는 요구안이 제출된 것이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