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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지역화폐 부정사용 적발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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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4건 … 2022년 40건

최근 3년간 경기지역에서 지역화폐 부정사용 적발사례가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8일 경기도가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실에 제출한 ‘경기도 지역화폐 부정유통 부정사용 단속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21년 부터 2023년 6월말 현재 지역화폐를 불법환전하거나 유흥주점 등에서 사용하다 도내 31개 시군에 적발된 사례는 모두 77건으로 조사됐다.

2021년의 경우 상반기 8건·하반기 16건, 2022년 상반기 19건·하반기 21건, 2023년 상반기 13건 등 부정사용 사례가 점차 증가세로 나타났다. 유흥주점 및 사행산업 등 제한업종에서의 사용 사례가 37건으로 가장 많고, 기타 20건,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17건 순이다. 적발된 가맹업체 65곳은 등록취소(과태료 1건 중복 처분)됐고, 11곳은 계도 조치했다. 240만원과 600만원의 과태료 부과는 각 1곳씩이다.

지난 달 말 추석명절을 앞두고 의정부 제일시장에서 한 소비자가 지역화폐로 물건값을 결제하고 있다.[경기도 제공]
지난 6월말 기준 경기지역 31개 시군에서 발생한 지역화폐는 모두 2조 7806억원이 넘는다. 도민들이 직접 충전해서 쓰는 일반발행은 2조 4584억원, 농민기본소득 등 정책 지원금으로 쓰이는 정책발행은 3730억원이다. 화성시가 2568억원으로 가장 많고, 수원시 1918억원, 용인시 1731억원, 시흥시 1639억원, 성남시 1581억원, 부천시 1574억원, 안양시 1551억원 순이다. 정부와 여권 성향 지자체들은 발행규모를 해마다 줄이는 추세다. 경기지역에서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18% 줄었다.

한편, 지역화폐를 가장 많이 발행한 화성시는 지난 달 25일부터 이달 말 일 까지 지역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점검 사항은 속칭 ‘깡’으로 불리우는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아울러 지역화폐 결제 거부, 다른 결제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등이다.

부정유통 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및 가맹점 등록 취소, 사법적 조치까지 별도 취해질 수 있다. 이번 점검은 화성시와 지역화폐 업무대행사 코나아이㈜가 민관합동으로 진행한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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