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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19일부터 ‘전세사기 의혹’ 피해 상담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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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청 앞에서 전세사기ㆍ깡통전세 피해자 수원대책위원회가 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수원시가 ‘전세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오는 19일부터 ‘전세피해 상담(접수) 센터’를 열고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

15일 수원시에 따르면 전세피해 상담 센터는 시청 본관 1층 통합민원실 내에 마련된다.

변호사와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인력들이 전세사기와 관련한 법률상담과 관련 행정절차 신청, 피해자 지원정보 등을 제공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 우선매수권, 최우선변제금에 대한 무이자 전세대출 지원 등 금융지원,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감경 등 세금 감면, 긴급생계비 및 의료비 등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강제퇴거 위기에 놓인 임차인들이 주거 걱정을 덜 수 있도록 LH매입임대주택 등을 활용한 긴급 주거지원을 준비하고 있다.

긴급주거 입주 시 필요한 이주비도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고, 청년들에게는 전세보증금 보증료를 최대 30만원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부동산 계약 당시의 부정확한 설명이 피해를 키우는 역할을 했다고 보고 오는 30일까지 공인중개보조인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수원 전세사기 의혹은 임대인인 정모 씨 일가로부터 빌라, 오피스텔 등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 등이 이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다.

이날 낮 12시 기준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접수된 이 사건 관련한 고소장은 모두 132건이다. 이들이 호소한 피해 액수는 190여억원에 달한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옛 경기도청사 민원실)에도 관련 피해 신고가 지난 13일까지 408건 접수됐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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