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건축공동위 재심의 결정
체증 완화물 市 소유로 변경 요구
백화점 매장 면적 축소로 이어져
신세계측 수용 힘든 조건 내걸어
일정 불투명… 市, 투자 유치 난항
15일 광주시와 신세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신세계백화점 확장·이전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안’을 심의한 공동위는 신세계측에 ‘7가지 사항을 보완해달라’며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문제는 이들 보완 요구사항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제시된 ‘사업지 주변 차로셋백·보도 등 도로시설물은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할 것’이라는 조건은 신세계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이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는 관리·소유권이 광주시에 있기 때문이다.
이번 심의에서 신세계측은 신설될 백화점 주변 교통체증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도로외에 1~2개 차선을 자신들이 추가로 설치(차로셋백)한다는 계획안을 제시했다.
이와 과련, 신세계는 “신설될 셋백도로는 신세계 소유부지에 조성되는 만큼 백화점 건축 시작선은 기존 도로의 끝선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광주시·공동위 의견대로라면 신세계는 1~2개 도로 차선 폭만큼 뒤로 후퇴해 건물을 지어야 하며, 이는 결국 전체 백화점 면적의 축소로 이어지게 된다. 셋백에 포함되는 부지면적은 2876㎡(870평)으로, 백화점 전체 부지면적 2만 4793㎡(7500평)의 11.6%에 이른다. 특히 지하 9층으로 설계된 주차장의 경우 적정 주차면 확보를 위해선 지하 11층으로 늘려야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신세계측은 이와 관련 “공동위가 요구한 보완사항 중 나머지 6개는 수용할 수 있지만, 도시계획시설 결정 문제는 결과적으로 전체 백화점 매장 면적이 축소되는 결과를 불러온다”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라고 반발했다.
광주시는 이에 대해 “도시계획시설 결정 문제는 법에 정해진 것으로, 그동안 현장방문 및 사전 협상을 통해 지속적으로 신세계측에 이 같은 입장은 전달해왔다”며 “신세계측이 보완조치사항을 제출하는 대로 신속히 재심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 홍행기 기자
2023-10-16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