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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건축공동위 재심의 결정

체증 완화물 市 소유로 변경 요구
백화점 매장 면적 축소로 이어져
신세계측 수용 힘든 조건 내걸어
일정 불투명… 市, 투자 유치 난항


광주신세계가 추진하는 프리미엄 백화점 ‘신세계 아트 앤 컬처 파크’ 조감도.
광주신세계 제공
광주신세계가 야심차게 추진해 온 백화점 확장·이전사업이 광주시 도시계획·건축공동위(이하 공동위)의 ‘재심의’ 결정으로 급제동이 걸렸다. 신세계로선 그룹 핵심 사업의 추진일정이 불투명해진데다,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꿀잼도시’ 조성을 기대해 온 광주시도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15일 광주시와 신세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신세계백화점 확장·이전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안’을 심의한 공동위는 신세계측에 ‘7가지 사항을 보완해달라’며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문제는 이들 보완 요구사항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제시된 ‘사업지 주변 차로셋백·보도 등 도로시설물은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할 것’이라는 조건은 신세계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이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는 관리·소유권이 광주시에 있기 때문이다.

이번 심의에서 신세계측은 신설될 백화점 주변 교통체증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도로외에 1~2개 차선을 자신들이 추가로 설치(차로셋백)한다는 계획안을 제시했다.

이와 과련, 신세계는 “신설될 셋백도로는 신세계 소유부지에 조성되는 만큼 백화점 건축 시작선은 기존 도로의 끝선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광주시와 공동위는 “국토부 ‘토지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3조’에 따르면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은 도시계획으로 설치돼야 한다”며 “신세계가 설치하는 도로 역시 광주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이며, 결과적으로 신세계는 신설 도로의 끝선부터 건축을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시·공동위 의견대로라면 신세계는 1~2개 도로 차선 폭만큼 뒤로 후퇴해 건물을 지어야 하며, 이는 결국 전체 백화점 면적의 축소로 이어지게 된다. 셋백에 포함되는 부지면적은 2876㎡(870평)으로, 백화점 전체 부지면적 2만 4793㎡(7500평)의 11.6%에 이른다. 특히 지하 9층으로 설계된 주차장의 경우 적정 주차면 확보를 위해선 지하 11층으로 늘려야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신세계측은 이와 관련 “공동위가 요구한 보완사항 중 나머지 6개는 수용할 수 있지만, 도시계획시설 결정 문제는 결과적으로 전체 백화점 매장 면적이 축소되는 결과를 불러온다”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라고 반발했다.

광주시는 이에 대해 “도시계획시설 결정 문제는 법에 정해진 것으로, 그동안 현장방문 및 사전 협상을 통해 지속적으로 신세계측에 이 같은 입장은 전달해왔다”며 “신세계측이 보완조치사항을 제출하는 대로 신속히 재심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 홍행기 기자
2023-10-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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