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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5000명 이상 밀집 행사 안전대책 주최측이 직접 대면 설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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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심의 방식 ‘서면‘→‘대면’ 변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용인시청.
경기 용인시에서 5000명 이상이 모이는 축제나 행사를 개최하려면 주최 측이 시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에 출석해 직접 안전 대책을 설명해야 한다.

용인시는 대규모 인원이 군집하는 야외 행사 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관리에 대한 심의를 대면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18일 밝혔다.

대면 설명 의무 대상은 순간(시간당) 최대 5000명 이상 인원이 밀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축제 또는 행사의 주최자이다.

올해 기준 용인에서 순간 최대 5000명 이상 군집한 야외 행사는 용인시민의 날 행사 등 3건이다.

시는 2013년 제정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용인시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 각종 안전 관리에 대한 사항을 검토해오고 있다.

안전정책실무조정위는 안전관리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의안을 결정하기 위해 안건을 사전 검토하는 산하 소위원회 격이다.

지금까지 시는 순간 최대 1000명 이상 모이는 행사나 산·호수 등에서 화기를 사용하는 행사 등에 대해선 주최 측으로부터 안전 대책에 관해 서면으로 제출받는 형식으로 심의를 해왔다.

이날부터 시는 제2부시장이 주재하는 안전정책실무조정위를 통해 행사 계획이나 부대 행사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안전 관리 종합대책을 수행할 조직이 제대로 구성됐는지, 재해 발생 요인을 개선했는지 등 전반적인 안전대책 수립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안전정책실무조정위는 경찰과 소방, 전기·가스안전공사, 시 시민안전관, 각 구청 건설과 담당자 등으로 구성됐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행사가 급증하면서 각종 안전사고 위험도 커졌다”며 “이에 따라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고,대면 설명 의무 대상을 지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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