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는 서울시가 서울지역 종합유선방송을 지원함으로써 방송 발전을 위한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중견기업 이상 규모의 사업자들에 대한 지원 필요성 및 적절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유 의원은 “지역종합유선방송 역시 지역의 지역성·다양성 구현,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 균형발전에 충분히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서울시가 지역종합유선방송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지역종합유선방송이 방송통신의 공익성·공공성 보장을 위해 더욱 노력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통신의 공익성과 공공성에 기반한 공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지역종합유선방송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및 방송통신 소외 현상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은 서울시의 책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서울지역 종합유선방송사들의 다양한 공익적 활동 내용에 대해 소개하며, 미디어 이용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과 법령의 사각지대에 놓여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종합유선방송사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