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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희 서울시의원 “‘서울시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통한 지역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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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관악4)이 26일 ‘스마트 시대, 서울지역 종합유선방송의 뉴미디어 대응방안 마련 토론회’에 참석해 지역종합유선방송 사업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가 서울지역 종합유선방송을 지원함으로써 방송 발전을 위한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중견기업 이상 규모의 사업자들에 대한 지원 필요성 및 적절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유 의원은 “지역종합유선방송 역시 지역의 지역성·다양성 구현,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 균형발전에 충분히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서울시가 지역종합유선방송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지역종합유선방송이 방송통신의 공익성·공공성 보장을 위해 더욱 노력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통신의 공익성과 공공성에 기반한 공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지역종합유선방송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및 방송통신 소외 현상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은 서울시의 책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서울지역 종합유선방송사들의 다양한 공익적 활동 내용에 대해 소개하며, 미디어 이용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과 법령의 사각지대에 놓여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종합유선방송사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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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