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37분 평택시 비전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각각 자전거를 타고 가던 60대 B씨와 C씨를 연이어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A씨는 차에서 내려 B씨 등의 상태를 살피더니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다.
B씨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고, C씨 역시 골절 등 중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체포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체포 후에도 “내가 아니라 쌍둥이 동생이 운전했다”는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임태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