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1등급 달성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맨홀 질식사 막아라”… 서울, 보디캠·가스측정기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상반기 송파 찾은 관광객 6649만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노원구 ‘노원청년가게 14호점’ 운영자 모집한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박강산 서울시의원 “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준수해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박강산 서울시의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중증장애인생산품법’에 의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법정의무비율인 1% 이상 구매해야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2017년부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의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박강산(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의원은 지난 14일 제321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이 그동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법적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것을 질타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비율은 ▲2017년도 0.9% ▲2018년도 0.8% ▲2019년도 0.7%, 20년도 0.8%, 21년도 0.7%, 22년도 0.58%이다”라며 “법령상 최소 기준조차 준수하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해당 제도는 중증장애인의 소득 보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아주 기본적인 사항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최소한의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중증장애인생산품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창업법에 따라 창업기업제품 또한 8% 이상 구매해야 하지만, 의무화가 된 21년부터 한차례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박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도 기준 인천광역시교육청은 1.42%, 대전광역시교육청은 1.7%,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24%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비율을 보인다”라며 “다른 시도 교육청과 비교해도 서울시교육청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비율은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이에 교육행정국장은 “미달한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계획을 수립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비율을 준수한 교육청을 방문해 다른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해당 사안은 순전히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라며 “같은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서울시교육청이 경각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 자치구 합동평가 1등급은 영등포

2025 지방자치단체 평가 발표

맥주 애호가는 화양제일골목시장으로~

26일부터 ‘화양연화 맥주축제’ 개최 김경호 광진구청장 “피로 날리길”

관악, 청년친화도시 고도화 사업 첫발

전국 최초 청년친화도시로 선정 취·창업 아카데미 등 3대 과제 추진 맞춤형 청년 지원 등 로드맵 마련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