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박강산(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의원은 지난 14일 제321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이 그동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법적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것을 질타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비율은 ▲2017년도 0.9% ▲2018년도 0.8% ▲2019년도 0.7%, 20년도 0.8%, 21년도 0.7%, 22년도 0.58%이다”라며 “법령상 최소 기준조차 준수하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해당 제도는 중증장애인의 소득 보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아주 기본적인 사항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최소한의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중증장애인생산품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창업법에 따라 창업기업제품 또한 8% 이상 구매해야 하지만, 의무화가 된 21년부터 한차례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교육행정국장은 “미달한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계획을 수립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비율을 준수한 교육청을 방문해 다른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해당 사안은 순전히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라며 “같은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서울시교육청이 경각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