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공원 캠핑장 주차장, 미술관과 같이 사용하는 150면이 전부…반 이상이 직원정기주차 차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영등포1)은 2023년도 환경수자원위원회 푸른도시여가국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대공원 캠핑장 주차장의 운영에 대해 지적했다.서울대공원 캠핑장은 서울대공원 캠핑장의 야영장은 100동으로 2023년 4월부터 10월까지 6만 2904명의 시민이 이용했으며, 8월 한 달간은 1만 3453명의 많은 시민이 이용했다. 연간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이지만, 캠핑장의 주차장은 149면으로 미술관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94면을 미술관 직원들의 정기주차가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55면에 대해서도 미술관 이용객이 같이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캠핑장 이용객은 사실상 캠핑장 주차장을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캠핑장 이용객들은 서울대공원 주차장에 주차하고 캠핑용품을 가지고 이동하기 위해 1만원의 별도 비용을 부담하여 전기카트를 이용하고 있다.
김 의원은 캠핑장 이용객들이 캠핑장 주차장 이용을 못 하고, 대공원 주차장을 이용하면서 주차비를 내고 짐을 싣고 나르는 카트비용도 따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으며, 전기카트는 캠핑장 운영 업체에서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정당한 수입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이에 캠핑장 주차장의 과도한 정기주차와 전기카트 운행에 대해 시정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김 의원은 “서울대공원의 관리와 운영은 사용수익허가를 통해 민간업체에서 하고 있다고 해도 대공원의 책임이다. 캠핑장 주차장과 유료전기카트 운영처럼 불합리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이용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개선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