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 노점상 주 2회 단속, 과태료 부과하고 있으나 사라지지 않는 숙제
“단속해도 사라지지 않는다면,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합법적 노점상 운영 방안 검토 필요”
한강공원에는 오래전부터 불법 노점상이 영업하고있으며, 특히 여의도공원에 집중되어 있다. 미래한강본부는 주 2회 단속을 실시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으나 노점상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영업하고 있다.
김 의원은 미래한강본부가 불법 노점상들과 시민의 이용에 방해되지 않도록 영업위치 변경 등 협의해 질서가 잡혔다고 판단하는데, 불법에 대해서 협의하고 질서가 잡혔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또 불법으로 음식 등을 조리하고 파는 비위생적인 현장이지만, 이용하는 시민들이 있는 상황에서 일정구역에서는 합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당부했다.
김 의원은 한강공원의 축제 때는 푸트트럭·미니매점 등이 일정 장소에서 영업하고 인기도 많은데 지금의 불법노점상도 이러한 방안도 검토할 것을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노점상의 문제는 한강의 문제만도 아니고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오래전부터 계속됐고 시민의 이용이 있다면, 이제는 다른 시각으로의 접근이 필요하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영업과 이용을 위해서라도 합법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