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반 편성해 각종 인허가 사항 확인 후 현장 조사
홈페이지서 365일 의견 제출 등 주민과 적극 소통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자치구 구청장이 산정하며, 최종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부담금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구는 조사반을 편성해 필지별로 부동산종합공부 및 각종 인허가 사항을 검토한 후 현장에 나가 토지 이용 상황과 도로 조건 등을 조사한다.
조사된 토지 특성은 내년 1월 25일 공시되는 표준지의 특성과 비교하고 필지별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산정된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관악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한다.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의 의견 제출 기간은 내년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이며 이의 신청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다. 해당 기간 외에도 구청 홈페이지 ‘개별공시지가 365일 의견 제출’ 서비스를 통해 언제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등 각종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투명하고 객관적인 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주민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조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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