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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자료] 서울시의회, 오마이뉴스 보도 “서울시의회 절차 무시하고 월 수당 50만원 셀프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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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오마이뉴스 12월 1일자 ‘서울시의회, 절차 무시하고 월 수당 50만원 셀프 인상’ 기사 보도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반박자료를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반박자료 전문

서울시의회는 오마이뉴스가 12월 1일 보도한 ‘서울시의회, 절차 무시하고 월 수당 50만원 셀프 인상’에 대해 일부 사실과 다른 점이 있음을 밝힌다.

오마이뉴스의 기사는 ‘서울시의회가 별도의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조금이라도 빨리 증액된 의정활동비를 수령하기 위해 현행 법 규정과 절차까지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의정비인상 관련 공청회를 주최할 권한과 의무는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서울시에 있다. 따라서 서울시의회가 별도의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아 법규정을 어겼다는 지적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서울시의회는 공청회 개최권자가 아니다. 따라서 절차 무시했다는 지적에 동의하기 힘듦을 밝힌다.

위 기사는 또 행안부 담당자의 말을 인용 “시의회에서 지급을 미리 상향할 수 없다, 미리 조례안을 고친다면 법령위반으로 무효”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의회는 미리 조례안을 고친 바가 없다. 의회의 최종 의사결정은 본회의 의결로 결정된다. 조례 관련 본회의는 이달 22일로 예정되어 있다.

11월 30일 시의회 운영위 결정은 22일 본회의를 위한 사전심사 절차이다. 이미 의정비 상향이 예정되어 있고 그에 따른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것을 감안, 운영위는 사전 준비 행위를 한 것이다.

의정비 인상은 예산반영 상황이고, 예산안은 규정상 이달 15일까지 처리되어야 하기에 그에 맞춰 심의한 것이다. 만일 22일까지 국무회의 통과 등의 절차가 이뤄지지 않으면, 22일 본회의에서 이 조례안은 처리되지 않을 예정이다. 법령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시의회 운영위는 22일 본회의와 예산안 심의를 위해 사전 준비를 한 것이고, 이것은 당연한 의정활동이다.

실시 가능성이 높은 사안은 미리 대비하고 관련 절차를 밟아 두는 것이 상식이다. 일례로 응시자격이 대졸이라해도 졸업예정자의 응시는 인정된다. 졸업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에 따라 원서를 받고 응시하는 것이다.

22일 본회의 전에 중앙정부 절차가 성사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관련 절차를 미리 밟아두는 것에 불과하다. 의회의 최종 의사는 중앙정부 개정 결과를 보고 이뤄질 것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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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