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은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계획으로 토지 등 소유자 동의 비율이 30%만 넘으면 공모 신청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입안 동의율’ 기준을 토지 등 소유자 2/3 이상에서 1/2 이상으로 완화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15% 이상 반대하면 ‘입안 재검토’, 25% 이상(공공재개발 30%)이 반대하면 ‘입안취소’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 중이다.
김 의원은 “신통기획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 초기의 신청요건인 토지 등 소유자의 찬성 비율을 기존 30%보다 상향해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 비율을 되도록 줄여 사업 지연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에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추진 중인 ‘입안취소’ 요건인 토지 등 소유자 반대 비율 25%가 너무 낮은 점을 지적, 신통기획 정비사업을 신청했던 다수의 의견을 다시 철회하는 과정이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반대 비율을 더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