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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자 재산 처리도 깔끔하게… 강동형 시스템 첫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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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귀속 선순환 시스템 개발

서울 강동구가 자체적인 무연고 사망자 재산 처리 시스템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받은 재산 처리 관련 명령서.
강동구 제공
친인척 없이 홀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의 재산은 어떻게 될까?

서울 강동구가 무연고 사망자의 재산 처리를 위한 독자적인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7일 밝혔다. 국가로부터 복지 혜택을 받아 온 주민의 자산이 국고로 귀속되게 하는 선순환 시스템을 만든 것이다.

앞서 강동구는 저소득 1인가구 사망 시 장례 주관자를 지정하고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생전정리서비스나 무연고 사망자 안치료 지원 등 강동형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지난 4일 강동구는 3년여의 노력 끝에 저소득 무연고 사망자 이모씨의 재산 4600여만원을 국가에 귀속 처리했다. 이는 지난 2021년 무연고 사망자의 상속재산 처리체계를 구축한 이후 첫 사례다. 이에 대해 유근성 생활보장과장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국가적 혜택을 받은 주민들의 재산이 방치되지 않고 국고로 환수되는 선순환 사례를 만든 것”이라고 평가했다.

무연고 사망자의 상속재산 처리 과정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법적 지식도 필요하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손대기를 꺼린다. 이로 인해 대개 방치되거나 처리가 힘들어 제3자에게 돌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강동구는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법률자문을 받아 오랜 기간 절차를 밟아 현재 상속인이 없는 기초생활수급 사망자의 재산 3건(8700여만원)에 대해 귀속 처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 유도를 위해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국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강동구의 요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지방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몇 안 되는 사례가 된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무연고자와 관련된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사회문제로, 사망 후 장례뿐만 아니라 이들이 남긴 재산도 존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지속적으로 처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2023-12-08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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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