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귀속 선순환 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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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가 자체적인 무연고 사망자 재산 처리 시스템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받은 재산 처리 관련 명령서. 강동구 제공 |
서울 강동구가 무연고 사망자의 재산 처리를 위한 독자적인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7일 밝혔다. 국가로부터 복지 혜택을 받아 온 주민의 자산이 국고로 귀속되게 하는 선순환 시스템을 만든 것이다.
앞서 강동구는 저소득 1인가구 사망 시 장례 주관자를 지정하고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생전정리서비스나 무연고 사망자 안치료 지원 등 강동형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지난 4일 강동구는 3년여의 노력 끝에 저소득 무연고 사망자 이모씨의 재산 4600여만원을 국가에 귀속 처리했다. 이는 지난 2021년 무연고 사망자의 상속재산 처리체계를 구축한 이후 첫 사례다. 이에 대해 유근성 생활보장과장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국가적 혜택을 받은 주민들의 재산이 방치되지 않고 국고로 환수되는 선순환 사례를 만든 것”이라고 평가했다.
무연고 사망자의 상속재산 처리 과정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법적 지식도 필요하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손대기를 꺼린다. 이로 인해 대개 방치되거나 처리가 힘들어 제3자에게 돌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와 함께 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 유도를 위해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국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강동구의 요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지방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몇 안 되는 사례가 된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무연고자와 관련된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사회문제로, 사망 후 장례뿐만 아니라 이들이 남긴 재산도 존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지속적으로 처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2023-12-08 3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