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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장애인 자립지원 체계적 재정립… 시설 나와도 적응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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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설 1900명 자립역량 조사
의사·재활상담가 등 전문위 구성
‘우선자립’ 단계 장애인 맞춤 지원
체험홈 등 거주 후 이주 절차 마련
적응 힘들어할 땐 재입소 등 대안


음식물을 삼키고 뱉기가 어렵고 잘 걷지도, 말을 하지도 못했던 여성 중증 지적장애인 A씨(사망 당시 47세)는 서울 관악구의 한 교회가 운영하는 미인가 장애인시설에 거주하다가 이곳이 폐쇄되면서 2021년 3월 탈시설 장애인이 됐다. 시립 단기보호시설에서 살 곳을 마련해줬지만 조현병, 파킨슨병, 우울증 등 지병이 서서히 악화한 끝에 이듬해 4월 집에서 홀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인은 뇌경색이었다.

지적 장애 정도가 심했지만 간단한 의사소통은 가능했던 남성 B씨(사망 당시 45세)는 지난해 7월 시설에서 벗어나 지원주택에 입주했다. 혼자 살겠다는 의지가 강했지만 배변을 참는 습관이 심했고 병원 진료에 대한 거부감이 컸다. 올해 6월 만성변비, 대장폐색으로 두 차례 수술 끝에 장루를 달았다. 요양병원 입원을 고려하던 중 상태가 나빠지면서 끝내 숨을 거뒀다.

서울시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던 장애인 자립지원 제도를 체계적으로 다시 정립한다. 지난 13여년간 탈시설로 1277명의 장애인 시민이 지역사회에 정착했지만 자립 역량에 대한 객관적 평가 없이 무분별하게 퇴소가 이뤄지거나 사후 관리가 꼼꼼히 이뤄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시는 장애인 자립지원 절차를 개선해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절차의 맹점을 보완하고 시설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먼저 내년에 39개 시설에 거주 중인 1900여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역량 심층조사를 일괄적으로 실시한다. 우선자립, 단계적 자립, 시설거주 등 3단계로 평가한 후 우선자립 단계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자립지원 계획을 수립한다.

기존에는 시설이 퇴소 적절성 여부를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의료인, 재활상담가, 자립지원기관 관계자,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전문적인 자립지원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퇴소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서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체험홈, 자립생활주택에서 일정 기간 거주한 후 지원주택이나 민간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단계적 절차도 마련했다.

퇴소 장애인에 대한 사후 관리도 강화된다. 거주의 불편함과 자립 적응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만약 적응을 힘들어하는 장애인이 있으면 서울시가 자립 역량 재판정 심사를 실시해 시설 재입소 등 대안을 제시하게 된다.

아울러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입주자를 공정하게 선발하기 위해 소관 자치구가 입주자 선정위원회를 열어 심사하고 탈시설 장애인뿐만 아니라 지역에 거주하는 재가 장애인의 입주 여부도 판단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이수연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장애 유형별, 건강상태, 의사소통 능력, 자립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장애인 당사자의 주거선택권을 최우선으로 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자립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달란 기자
2023-12-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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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