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자치경찰위 전국 첫 도입
피해자 희망 시간에 1일 10시간씩
기본 3일, 위험 지속 땐 기간 연장
올해 18명 94일간 신변 안전 지켜
25일 경남도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이 사업은 스토킹·교제폭력·가정폭력 등에 노출 우려가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민간 경호원 2명이 피해자가 원하는 시간대에 하루 10시간씩(기본 3일) 신변을 보호하는 것이다. 보호 대상자는 경찰서별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중대한 위험이 지속되면 보호 시간·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도 자치경찰위는 지난 7월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바탕으로 스토킹 등 고위험 범죄 피해자 신변을 보호하고자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 사업을 추진·시행했다.
올해 창원·진주·거제 등에서 총 18명이 94일 동안 신변 보호를 받았다. 이 중 13명은 연인에 의한 피해자였다. 연령별로는 40대 피해자가 44%로 가장 많았다. 지난 10월에는 살인 전과가 있는 스토킹 범죄자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도주해 피해자 근접 신변 경호가 진행됐다. 당시 경찰서에서는 피해자에게 임시 숙소를 제공하고 피해자 자녀 등하교 때 경찰관이 동행하는 등 범죄자가 검거될 때까지 지원을 이어가기도 했다. 이는 스토킹 범죄는 재범 우려가 높고 살인·폭행과 같은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달 기준 경남 스토킹 신고·입건 건수는 각각 1564건·604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8%, 12.9% 증가했다. 지난 12일 사천에서는 헤어진 연인의 스토킹 신고에 불만을 품은 20대 남성이 피해 여성을 상대로 인질극을 벌인 일도 있었다. 전문가들이 피해자 보호 조치와 함께 강력한 처벌, 인식 제고, 전담 인력 확충도 필요하다고 제언하는 이유다.
경남자치경찰위는 “최근 스토킹 범죄자 흉기난동과 인질극으로 지역사회 불안이 커졌다”며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와 도민 안전을 위해 이 사업을 내년에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창원 이창언 기자
2023-12-26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