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결련택견 진흥에 관한 조례안’ 원안 가결…본회의 통과
서울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56호 결련택견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법적 근거 마련
“무형문화재의 진흥·활성화 통해 관광상품 개발 및 택견 종주도시 서울시로의 도시 이미지 발전 기대”
지난 22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2)이 발의한 ‘서울시 결련택견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 원안 가결, 본회의 가결로 통과했다.
결련택견은 택견꾼들이 모여 시합을 겨루는 무예의 장으로, 한민족의 민중 집단문화로써의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아 작년 12월 서울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56호로 지정된 바 있다.
문 의원은 “결련택견이 지닌 한민족의 민중 집단문화로써의 문화재적 가치를 선양하고, 시민 건강 증진 및 서울을 대표하는 무예 시합의 장으로서 대중화 및 세계화를 통한 새로운 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라며 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문 의원은 “통과된 제정안은 이러한 결련택견을 서울의 고유 무예 문화로 대중화하고 나아가 새로운 관광상품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관련 조사 및 연구, 택견꾼(택견 선수) 및 지도자 양성, 홍보·축제·행사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문 의원은 “특히 결련택견은 무예의 장이라는 그 특성상 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와 보유단체를 지정할 수 없기에 타 무형문화재에 비해 자칫하면 그 존재 자체가 사멸하기 쉽다. 따라서 이를 진흥하고 활성화하려면 법적 근거가 필요하며, 서울시가 택견 종주도시인 만큼, 그 택견을 활용한 무예의 장이자 무형문화재인 결련택견을 진흥해야 함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며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된 배경을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