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뿐만 아니라 의원 당선인이 전문성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서울시의회는 ‘서울시의회 기본 조례’ 제3조에서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등 의정활동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뿐만 아니라 의원 당선인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지방자치법’과 ‘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의원 당선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하는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원들의 전문성 증진을 위해 이와 같은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라며 “시정을 다루는 서울시의원은 업무의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올바른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라고 조례안 통과 소감을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