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저지대 침수피해 구체화 토대 마련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지금까지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에게 지원할 수 있었다.
하지만 ‘침수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나와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지원을 받아야 함에도 그러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아래와 같은 지역을 구체적으로 추가했다.
첫 번째는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두 번째는 과거 침수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이며, 세 번째는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이다. 마지막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현한 지역이다.
이와 같은 조례의 구체적 사항의 추가에 따라 해당 지역은 법적으로 침수피해에 대한 지원을 명확히 받을 수 있어 그간의 논쟁을 일축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위의 네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 항목을 포함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