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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18일 출범… 글로벌 생명경제도시가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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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핵심 산업 인프라·인력 갖춰
고도의 자치권 보장… 혁신 ‘시동’

전북도가 오는 18일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탄생한다. 128년 동안 사용해온 ‘전라북도’ 명칭은 역사로 기록된다.

전북도는 2일 지난해 말 공포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로 바뀌게 된다고 밝혔다. 제주, 세종, 강원에 이어 네 번째 특별광역자치단체가 된다.

특별자치도는 명칭만 변경되는 게 아니라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게 특례를 부여받아 자율적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게 된다. 특별법에는 전북의 지역·역사·지리적 특성과 강점을 살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특례들을 담고 있다. 131개 조문, 333개 특례가 부여됐다

농생명산업, 문화관광산업,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미래첨단산업, 민생특화산업 등 5개 핵심 산업과 이를 뒷받침하는 인프라, 인력, 제도 등 3대 기반을 갖췄다.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국제 K팝 학교 설립, 이차전지산업 특구, 전북형 산업지구·특구 지정, 고령친화산업 복합단지 지정, 탄소소재 의료기기기술 진행 등이 대표적이다. 지방행정과 교육·학예의 직무상 독립된 감사위원회도 설치된다.

전북도는 “131개 조문 가운데 전북만의 특례가 다수 담겨 산업화에 뒤처진 전북이 획기적 변화를 꾀할 수 있게 됐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특별자치도 출범 원년인 올해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만한 정책적 변화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권한 이양 등이 담긴 특례는 오는 12월 27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새해에는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 지명이 변경되는 등 원론적 변화에 국한된다. 주민등록상 주소나 도로 표지판, 신분증 등이 기존 전북도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바뀌는 정도다.

이어 법률의 실행력을 담보할 시행령 및 관련 조례 제정과 개정, 각종 계획 수립 등 후속 조치에 주력할 계획이다. 2차 특례 발굴도 본격 추진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법률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실행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며 “특별법이 시행되는 올 연말까지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2024-01-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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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