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100세 장수 축하금 50만원…“백세시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대문구, 연희IC 고가 하부 사계절 정원 탈바꿈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금천구청에서 듣는 ‘호암산성 발굴 이야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북구는 타로로 마음검진한다…은행 협력 중장년 맞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이영실 서울시의원, 생활계 유해폐기물 체계적 관리 위한 근거 마련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국민 건강 및 환경에 위해를 끼치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현재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에 대한 책무는 현행법상 구청장에게 있다. 그러나 폐페인트, 폐의약품, 수은 함유 폐기물 등과 같은 생활계 유해폐기물은 일반 생활폐기물보다 소량으로 배출되고 품목과 처리 방법이 다양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자치구에서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에 대한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매년 그 추진 성과를 평가해 결과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함에도 9개 자치구만 제출하는 등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이번 통과된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구에 기술적·재정적 지원과 관할구역 폐기물 처리사업의 조정 역할을 명확히 명시한 것으로, 생활계 유해폐기물에 대한 구청장의 의무를 규정해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이 예상되고 있다.

이 의원은 “25개 자치구에서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법적,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폐기물 관리와 환경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자치구 협력을 통해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조례개정의 소감을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세훈 “강북횡단 지하고속도는 강북 전성시대 교통

오 시장, 유진상가 정비 상황 점검 “내부순환도로, 평균 시속 낮아져 도시고속도로의 기능 잃기 시작”

구로, CES 2026에서 G밸리 5개 중소기업의

부스 운영 약 105억 규모 상담

성북, 골고루 잘사는 희망 도시 선언

강북횡단선·동북선·키즈랜드 등 안정적 추진 착착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