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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iH, 규정 어기고 기존주택 매입 임대사업 추진… 솜방망이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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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 전에 35가구 42억 계약
인천시, 서울신문 보도 이후 감사
법령 위반 확인에도 ‘기관경고’만


인천시가 규정을 어기고 오피스텔 등을 매입한 인천도시공사에게 보낸 경고장.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유정복 시장 친형이 대표로 있는 건설사가 지은 오피스텔을 규정을 어기고 다 지어지기도 전 42억원에 매입한 인천도시공사(iH)에 대해 ‘기관경고’의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사실이 7일 확인됐다.

iH는 2016년부터 85㎡ 이하 신축 오피스텔·연립·다세대 등의 주택을 매입해 청년·대학생·신혼부부·저소득층이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을 하고 있다. 지난해 8월까지 약 7년간 4800억원을 들여 148건의 계약을 체결해 2514가구가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사업은 건물이 준공(사용승인)되면 소유주가 iH에 매입을 신청하고 2~3개월 동안 감정평가 과정 등을 거쳐 매매계약이 이뤄진다. 그러나 주택 계약 135건 중 29건은 준공 일자에 앞서 매입심사를 하는가하면, 주택이 잘 지어졌는지 확인도 하지않고 계약 절차를 진행했다.

이중에는 유 시장 친형이 대표로 있는 건설사가 시공한 인하대 앞 오피스텔 35가구도 포함돼 있다. 오피스텔 준공(2018년 1월 30일) 2개월 전인 2017년 11월에 42억원에 계약한 사례도 있다.

당시는 유 시장이 민선 6기 인천시장으로 있을 때다. 전체 물량의 32%(1534억원)는 특정 건설사 또는 특정 개인의 주택을 집중 매입했는데, 이 주택들은 빈집 비율을 의미하는 공가율이 절반을 넘기도 했다.

인천시는 지난해 서울신문이 이같은 사실을 보도하자 감사에 나섰다. 2개월 가량 감사를 벌여 일부 사실을 확인하고 최근 iH에 기관경고 및 개선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iH는 기존주택을 매입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사용검사(사용승인)를 받은 건축물’을 매입해야 한다는 점이 명시돼 있다. 유 시장 친형 건설사가 시공한 오피스텔을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고 매입한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시 감사부서는 임대주택 매입사업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겠다고 결재를 받고도 고치지 않았고, 특정 건설사, 특정 개인의 주택을 대거 매입한 후 6개월 이상 장기간 공실로 방치한 사실도 확인했다.

하지만, 시 감사부서는 법령 위반 사실을 다수 밝혀내고도 “기관 차원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경고장 한 장 보내는 것으로 마무리 했다. 신성용 시 직무조사팀장은 “건설업체와 공사 직원 간 (금품이 오가는 등의)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사기관이 아니라 조사할 권한이 없고, (수사를 의뢰할 만한)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할 수도 없다”고 해명했다. 동일 인물의 것으로 추정되는 특정 3인 소유의 오피스텔을 2021년 12월 1534억원 상당에 매입한 것에 대해서도 같은 답변을 내놓았다.

iH는 “2017년 8월 1일 청년들이 선호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입 대상에 추가하라는 국토부 지침에 따라 관련 절차를 거쳐 개별 수분양자로부터 매입했을 뿐 (일부러) 유력 정치인의 친인척 건설사 오피스텔을 직접 매입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2024-02-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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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