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 감사는 2013년 경기도가 최초 도입해 2014년 법제화 후 현재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민원 감사는 전체 입주민 등 3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실시하는 감사로 시군을 통한 수요조사로 단지를 선정한다. 기획 감사는 반기별로 주제를 선정해 취약 분야를 발굴하는 감사로 시군과 동시에 실시한다. 올해는 용역 재계약 절차와 관리비 공개 적정성 등에 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감사는 경기도 직접 25개 단지, 31개 시군에서 75개 단지를 대상으로 한다.
도는 올해 하반기부터 재발 방지를 위해 이전에 감사를 실시한 단지의 동일 위반행위 발생 여부를 감사할 예정이다. 감사 과정에서 발견된 불합리한 규정은 중앙부처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박종근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통해 확인된 위법 사항에 대한 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겠다”며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