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지난 2011년 3월 처음 도입한 ‘건축사 재능기부’는 공사감리 대상이 아닌 100㎥ 이하 등 건축신고 대상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건축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건축사가 직접 안전과 시공 등에 관해 기술을 지도하는 사업이다. 착공신고를 할 때 건축주가 희망하면 누구나 재능기부를 받을 수 있다.
최근 실적만 보면, 2022년 4분기부터 2023년 3분기까지 1년 동안 건축사 재능기부를 통해 6천603건의 무상감리 서비스가 제공됐는데,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내 준공된 소규모 건축물 1만 310건의 58%수준이다. 건당 감리 비용이 약 200만 원인 점으로 계산할 때 해마다 약 128억 원에 이른다.
경기도는 건축사 재능기부 사업에 참여하는 건축사를 대상으로 매년 우수건축사를 선정해 도지사 표창을 주고 있으며, 올해부터 표창 수를 기존 12개에서 15개로 늘릴 예정이다.
이은선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도가 시행하고 있는 건축사 재능기부 사업은 시공 안전성과 건축물의 품질을 확보하고 있어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