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의원 대표발의,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불법 현수막 철거 등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할 것”
조례안은 작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옥외광고물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등록정당이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정당현수막의 개수와 정당현수막의 표시·설치가 제한되는 장소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위법 체계에 맞춰 조례를 재정비함에 따라 조례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정당현수막 관리 강화 계획’ 또한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실제로 서울시는 지난달부터 자치구 간담회를 통해 정당현수막 관리 강화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으며 설치 금지장소와 표시·설치 방법 안내문을 제작해 배포했다. 2월까지 5주간 시·구 합동 일제 집중점검·단속기간도 운영된다. 또한 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한 표시·설치 방법 등을 위반한 현수막을 일괄 정비하고 자치구별 정당현수막 정비 실적을 향후 ‘자치구 옥외광고물 수준 향상 평가‘에 반영해 우수 자치구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허 의원은 “옥외광고물법 개정 움직임 이전부터 시민 안전과 쾌적한 서울 도심 환경 조성을 위해 선제적으로 발의했던 정당현수막 난립 방지 조례가 최종 정비되어 감회가 새롭다”라며 “실제 집행현장에서 혼란을 최소화하고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