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대상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예정일 1년 전 기존 계획 대비 실행 공정이 5% 이상 늦어진 현장이다.
자문은 주택건설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현장별 감리자가 작성한 공사 기간 단축 계획을 사전 검토하고, 사업 주체와 시공사 등 건설관계자 임원을 참석시켜 현장 자문회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공사 기간 단축 방안을 찾고, 부실시공 방지 및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자문 사항으로는 ▲공사 기간 단축계획이 해당 현장의 품질 및 안전관리 지장 여부 ▲공정 순서 및 시공 방법 보완 등을 통해 공사 기간 단축 방안 제시 ▲적정 공기 선정 및 입주예정일 조정 권고 등이다.
도는 올해부터 시군별 공동주택 착공 현장 공정률 모니터링을 실시해 제때 자문을 제공, 공사 지연에 따른 품질 저하 및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자문 결과는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시장·군수에게 통보하며, 시장․군수는 자문 결과를 토대로 주택법에 따른 감리자 실태 점검을 매월 실시하는 등 준공 때까지 공사 기간 등을 중점 관리한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