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대상은 오이도 빨간등대 일대, 수원역 로데오거리, 구리 전통시장, 고촌역 일대, 라페스타 문화의 거리, 동탄 남‧북광장, 자라섬, 안성맞춤랜드, 부천시청 일대 등 9곳이다. 이들은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2월 이동통신사 기지국 접속 정보를 기반으로 선정한 인파 관리시스템 중점 관리지역이다.
위반사항은 무단 증축 31건, 무단 가설건축물 축조 5건, 건축설비 기준 위반 5건 등이다. 도와 시군은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추진 중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고양 라페스타 문화의 거리, 오이도 빨강 등대 인근 여러 식당이 무단 증축으로 보행로를 점거해 통행을 방해하고 있었다. 실외기가 건축설비 기준을 어긴 채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아 보행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사례도 적발됐다.
이은선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위반 건축물이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파 밀집 지역은 앞으로도 지속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