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2)은 “고등법원의 장애인 차별 판결을 인정하지 않은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 갑질과 차별을 강도 높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며 “중증장애인도 골라태우는 장애인콜택시라는 오명을 입지 않기 위해선 상고를 취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제31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회의 석상에서 임 의원은 중증장애인 콜택시를 황당한 이유로 수년간 이용을 거부당한 황 모 씨의 사례를 들면서,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갑질이라고 역설한 바 있다.
황 모 씨는 중증 지체장애인에 뇌성마비 경력과 경추 척수증으로 보행보조기 없이는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장애인 콜택시 이용을 신청했으나 다리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다는 이유로 수년간 이용을 거부당해왔다. 이에 황 모 씨는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6월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의 장애인 차별을 인정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이다.
임 의원은 “차별적인 운영으로 소송 패소도 모자라 상고까지 하는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에 매우 유감”이라며 “장애인 콜택시가 부족하다면 의회와 논의를 해서 확대해 나가면 될 일인데, 이렇게까지 하는 까닭을 모르겠다. 서울시가 진정으로 약자와의 동행을 원한다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서비스 개선에 대해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거듭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장애인 이동권은 생존권과 직결된 인간적 권리문제”라며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 차별을 멈추고 즉각 상고를 취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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