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부터 동대문구민 대상 최초 시행
서울 동대문구는 자전거 및 PM(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사고를 대비해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 가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구는 2021년 동대문구민 자전거 보험을 최초 가입하여 2023년 PM까지 확대 시행 중이며, 현재까지 663명의 구민에게 3억 8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었다.
올해 보험 계약기간은 지난달 27일부터 내년 3월 26일까지이며, 자전거 운전(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및 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 등 자전거 관련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구민(외국인 포함)의 경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험에 가입되면 자전거 및 PM 교통사고와 관련해 ▲사망 시 1000만원 ▲후유장애 시 최대 1000만원 ▲4주 이상 상해 진단 위로금 30~70만원 ▲입원위로금(6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 ▲자전거 사고 벌금 최대 2000만원 등을 보장받는다. 가입 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고 지역,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보장 가능하며, 타 보험과 중복 보상도 가능하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구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 구민 대상 보험 가입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 구민들이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든든한 힘이 될 수 있는 동대문구가 되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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