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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조례’ 주민청구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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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2만 7000명 ‘돌봄노동자의 지위 향상이 필요하다’며 주민조례 발안
청구인 명부 검증결과 유효요건 충족…서울시의회 시민요구에 따라 수리 결정
주민참여 활성화에 기여…의장 명의로 발의하고 상임위 회부해 심사 개시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제정의 주민조례 청구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주민조례발안법’이라고 함)과 ‘서울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17일 수리했다.

지난 2023년 3월 8일 대표 청구인이 청구인명부를 제출한 후 서울시의회는 법령에 따라 청구인명부에 대해 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 서명 유·무효 검증 절차를 거쳤고, 검증결과 일부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서명에 대해 보완하여 줄 것을 대표청구인에게 요청했다.

이후 추가로 제출된 서명부를 포함하여 최종 검증까지 마친 결과 총 3만 2802명의 서명 중 2만 7353명이 유효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구인은 “사회에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 노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노동이 됐으나, 돌봄 노동자의 처우가 열악한 실정”이라고 주장하며 “서울시에서 돌봄의 가치를 제대로 구현해 돌봄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존엄있는 돌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상 요구되는 청구권자수는 2만 5000명 이상임(조례 제3조제1항)

수리요건을 충족한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법 및 조례에 따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의무적으로 발의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에서는 향후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발의 후에는 통상적인 의사절차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며, 이후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과 절차에 따라 해당 조례안에 대한 논의와 심사가 이뤄지게 된다.

※ 지방의회는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 심사 의결을 해야하며,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결 기간 연장 가능함(주민조례발안법 제13조)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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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