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 재건축 매주 승인… 중계주공4·상계마들대림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세계로 가는 창업기업”…관악구, 다음달 ‘관악S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광진, 소상공인 자금난에 488억 융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강동 고립 청년 지원’ 우수사례 수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경기도, 기회발전특구 입주 기업에 취득세 75% 감면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창업 및 공장 신·증설 때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75% 적용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도내 기회발전특구에 창업하거나 공장을 신·증설하는 기업의 취득세를 법적 최대치인 75%까지 깎아준다.

경기도는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및 신·증설할 때 기업이 산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75%(조례 감면 분 25% 포함)를 감면하도록 하는데, 감면 최대 비율인 25%를 조례에 반영한 것이다.

기회발전특구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조세감면, 규제 특례 등을 통해 대규모 투자 유치 및 인구 이동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이다. 시·도지사 신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한다.

수도권 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지역으로 경기도에선 김포·고양·파주·양주·포천·동두천·연천·가평 등 8개 시군이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창업자에 대한 증여세, 양도소득세·취득세·재산세 ·소득세 감면, 가업승계 요건 완화 등의 세제 혜택이 있다. 또한 국민의 안전, 노동 및 환경과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등을 제외하고 기업 투자유치 및 기업 활동 등에 필요한 규제 특례 혜택이 있어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윤성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재정자립도, 기반 시설 등 낙후된 실상으로 경기북부 일부 지역이 기회발전특구 대상 지역이 된 취지에 맞게 비수도권과 차별 없이 실속 있게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서울 신중앙시장, 내년 혁신 디자인 입고 ‘환골탈태

오세훈 “시장 매출 2~3배 뛸 계기”

밀린 세금 받으러 갔다 눈물 닦아줘… 영등포 ‘온기

조유진 구청장, 밀착형 복지 강화

즉시 묻고 바로 푼다… 성북 ‘찾아가는 구청장실’

이승로 구청장, 릴레이 현장 소통

용산구, 구청장이 직접 챙기는 ‘정비사업 통합공정

갈등관리조정관 연계해 조정·중재 지원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