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및 신·증설할 때 기업이 산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75%(조례 감면 분 25% 포함)를 감면하도록 하는데, 감면 최대 비율인 25%를 조례에 반영한 것이다.
기회발전특구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조세감면, 규제 특례 등을 통해 대규모 투자 유치 및 인구 이동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이다. 시·도지사 신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한다.
수도권 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지역으로 경기도에선 김포·고양·파주·양주·포천·동두천·연천·가평 등 8개 시군이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창업자에 대한 증여세, 양도소득세·취득세·재산세 ·소득세 감면, 가업승계 요건 완화 등의 세제 혜택이 있다. 또한 국민의 안전, 노동 및 환경과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등을 제외하고 기업 투자유치 및 기업 활동 등에 필요한 규제 특례 혜택이 있어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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