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청각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기기 및 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
앞서 최 의원은 서울농아인협회 금천구지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공중화장실 등 공공시설에서 청각장애인들이 노크 소리를 듣지 못해 외부에서 세게 문을 두드리게 되면 위협을 느낄 수 있다’는 고충을 청취했다. 이에 최 의원은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와 면담을 갖고 구체적인 사례조사를 보고받고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안내판이나 보조장치 및 기기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는 조례개정을 추진했다.
지난 2월 최 의원은 조례개정안을 발의하며 “2022년 12월 말 기준 서울시 전체 등록장애인 수의 15.8%인 61,995명이 청각장애인으로 이는 장애유형 중 지체장애인(41.9%) 다음으로 높은 비율이다”며, “그럼에도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시설에서조차 기기 및 장치 설치의 미비로 어려움을 겪어 이에 대한 지원근거를 담고자 했다”며 개정안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25일 보건복지위 상임위에서 통과,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최 의원은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각장애인은 소리를 듣지 못해 공공시설 등의 이용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서울시에서 다양한 지원 사업에도 불구, 실제 비치의 부족 문제가 있어 왔다”며, “조례개정을 계기로 청각장애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시설에서부터라도 시범적으로 지원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