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한의사·치과의사 등 전문의료인 ‘학교 주치의’로 위촉
건강증진교육, 상담, 자문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건강관리 지원
“전문의료인 활용한 학생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발의”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비례)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 통과했다.
‘학교보건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학교장은 학교에 의료인과 약사를 둘 수 있으나, 2024년 현재 서울시 전체 학교 1310개교 중 의료인(학교의사 및 학교약사)을 둔 학교는 195개교(14.8%)에 불과하다. 개정안은 발의한 윤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등 감염병이 유행하고, 아동 비만율이 2018년 14.4%에서 2022년 18.7%로 많이 증가했으며, 온라인 접근성이 좋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성착취, 마약류중독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건강관리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어 개정조례안은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교직원·학부모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건강관리를 향상하고자 위해 지역 의료단체와 연계·협력하여 학교에 의료인을 두지 않은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주치의(교의)’를 지원하는 학교 주치의 지원사업을 지난 2015년부터 추진해왔다.
이어 윤 의원은 “현재 서울시한의사회, 서울시치과의사회와 협약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학교 주치의 지원 사업이 더욱 활성화되어 전문적인 건강증진사업이 전개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