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까지 수사 범위 확대 여지
與 “정치 공방 비화될 것” 비판
野 “대통령실 개입 정황” 반박
사실상 민주 단독 특검 추천 지적
피의사실 공개 인권침해 논란도
여야 대치의 핵심 쟁점이 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경북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도중 순직한 채모 상병의 사망에 대한 수사 과정의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그 직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다.
범야권은 ‘즉시 특검’을, 대통령실은 ‘선수사 후특검’으로 맞서고 있지만 본질은 특검법 내 ‘수사 대상과 특검 추천 방식’ 등에 대한 견해차라는 게 정치권의 해석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채 상병 특검법에서 여야가 가장 극명하게 부딪치는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까지 포함하는 ‘수사 대상’이다. 특검법 2조 2항에 따르면 특검은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경북지방경찰청 내 은폐·무마·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와 관련된 불법행위’,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수사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을 정면 조준한 특검법이 정치적 공방으로만 비화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VIP 격노설’ 등 대통령실의 개입 정황이 있다며 수사 불가피론을 주장한다.
또 다른 쟁점은 특검 추천 방식이다. 대한변호사협회가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민주당)에서 2명을 추려 내고 이 중 1명을 윤 대통령이 최종 선택하도록 명시됐다. 이에 여당은 사실상 민주당 단독으로 특검을 추천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문재인 정부 때 드루킹 댓글 조작 특검도 같은 방식으로 야당(현 국민의힘)이 추천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특검이나 특검보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수사 과정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알리도록 한 것도 쟁점이다. 국민의힘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이 공개돼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질 것이라고 비판한다. 소위 망신 주기용 언론 브리핑을 우려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 드루킹 특검법, 고 이예람 중사 특검법 등에서 준용한 부분이라고 주장한다.
이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