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거 보금자리 아파트는 2000년 준공된 245세대의 민간아파트로 공동주택 법령상 의무적 공동주택단지이다.
이곳은 입주민 간 갈등 등으로 정식 관리주체가 구성되지 않으면서 전기·소방·정화조 등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 민원이 지속 제기됐다.
김석필 천안시 부시장은 현장을 찾아 관리 부재로 오수 정화조 시설물 고장 등 악취 피해에 따른 민원의 시급성을 감안해 정화조 청소와 침전물 제거 실시 등 시설물이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 지도했다.
시 관계자는 “보금자리 아파트 운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지도 감독할 계획이며 관리주체 선정 등 후속 행정절차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안 이종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