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이 혼재되어 있고 체계가 흐트러져 있는 여성관련 조례의 재정비 필요
양성평등과 여성고용의 주제를 분리하여 두 개의 조례로 전면개정
서울시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용어 변경함으로써 정책의 명확한 방향 제시
이번 대대적인 제개정 작업은 현행 ‘성평등 기본 조례’가 수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그 내용과 체계가 복잡해져 기본조례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함에 따라 기본조례 성격에 맞게 체계 정비를 단행한 것이다.
지난 12년 개정된 ‘서울시 성평등 기본조례’는 27번의 개정을 거치면서 6장 43조에서 9장 59조의 조문으로 내용이 방대해졌을 뿐만 아니라, 성평등고용정책 관련 조항과 서울시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 규정까지 여러 주제들이 혼재되어 있었다.
‘성평등 기본 조례’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위임조례임에도 남녀고용평등법과 성폭력방지법 등 여러 개 상위법 내용이 뒤섞여 있고 체계가 복잡해 상위 법령에 맞춰 내용과 체계를 재정비하다 보니 2개 조례의 전면 개정과 1개 조례의 제정을 동시에 진행하게 됐다. 이로써 ‘양성평등 기본 조례’는 모법인 ‘양성평등기본법’의 법체계를 따라 기본조례로서의 면모를 제대로 갖추게 됐다.
‘성평등’의 용어도 ‘양성평등’으로 전부 수정했는데, 본 조례가 헌법에 명시된 ‘양성평등’의 이념을 실현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례임에도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정책 대상과 목적에 혼돈을 주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함이다. 우리나라는 ‘양성평등기본법’을 바탕으로 남녀의 격차를 줄이고 여성이 사회의 주류로 합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이와 별개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행위의 금지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다루고 있지만, 서울시 조례명을 ‘성평등’으로 명시하고 있어 마치 이 조례에 두 가지 법이 모두 다 반영되어 있는 것 같은 혼선을 줬다.
황 의원은 “하나의 법을 따라 만들어진 위임조례가 법의 용어를 준용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며, 법과 별개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규범에 대한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것”이라면서 “조례는 구체적인 정책을 생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용어를 명확하게 사용하는 것이 실질적인 정책의 방향제시 뿐 아니라 유효한 정책적 결과물을 얻기 위한 기본이다. 그리고 ‘성평등 기본 조례’의 각 조문들이 전부 양성평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변경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