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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구리시의원, ‘구리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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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 종료 시점에 무상임대 잔여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 기존 수탁자와의 민간위탁 기간 무상임대 만료일까지 연장


지난 26일 제336회 제1차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발언 중인 이경희 의원. 구리시의회 제공
구리시의회(의장 권봉수)는 지난 26일 제336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이경희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구리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19조 제7항을 신설해 시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 종료 시점에 어린이집을 무상임대할 수 있는 잔여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 기존 수탁자와의 민간위탁 기간을 무상임대 만료일까지로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공공아파트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시립어린이집의 무상임대 잔여기간과 민간위탁 기간을 일치시켜 민간위탁사업자를 구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 의원은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워지면 당장 아이 맡길 곳이 없는 부모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며 “조례 개정으로 시립어린이집을 공백없이 운영해 안정적으로 돌봄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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