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행정, ‘AI가 읽는 문서’로 전환…디지털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취약계층에 난방비 393억 지원…가구당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AI 영상 스타일링 서비스로 혁신상… CES서 기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설 성수품 원산지 등 특별단속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광주에선 집회 뒤 현수막 ‘즉시 철거’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이달부터 업무지침 전국 첫 적용
위반 땐 1장 최대 54만원 과태료

8월부터 광주에서 열리는 집회에 사용된 현수막은 집회가 끝나면 바로 철거해야 한다. 집회 신고자가 집회 장소에 있지 않고 현수막만 게시하거나 방치해 놓을 경우 불법으로 처벌받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5개 자치구·광주경찰청 등과 협의를 거쳐 제정한 ‘광주시 집회 현수막 관리 업무처리 지침’을 31일 고시했다.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시민 안전을 저해하는 대표적 ‘골칫거리’로 꼽혀 온 집회 현수막 관리지침을 정식으로 마련한 것은 광주시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집회에 사용하기 위해 게시한 현수막은 적합하지만, 집회를 신고한 단체나 개인이 해당 장소에 없고, 현수막만 게시해놓거나 방치한 경우엔 불법이다. 이에 따라 집회 신고자는 집회할 때만 현수막을 게시해야 한다. 집회가 끝나면 현수막을 직접 철거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불법 현수막 한 장당 32만원으로, 같은 내용의 문구를 담은 현수막이 두 번 세 번 적발될 경우 한 장당 최대 54만원까지 과태료가 중과된다.

박금화 광주시 건축경관과장은 “서울시 등 일부 지역에선 조례가 있지만, 현장에서 조례를 근거 삼아 단속하는 데는 다소 소극적인 것으로 안다”며 “이번 업무지침은 광주시가 법제처 유권해석을 근거 삼아 실행력 있는 단속 근거를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광주 홍행기 기자
2024-08-01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구로, 중소기업·소상공인 155억 금융 지원

중기육성기금 0.8% 고정금리 30일부터 새달 13일까지 신청

민원은 ‘직통’으로… 중랑, 작년 2421건 해결

게시판·문자로 구청장에 제안 주택건축 21%·교통 관련 13%

복지 해답은 현장에… 경로당 찾는 이순희 강북구청장

3월까지 13개 동 102곳 순회 어르신 고충 듣고 정책 반영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