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관계자는 “관악사랑상품권은 최근 어려운 경기와 고물가로 인한 차례상 비용 증가 등 구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고 풍성한 한가위를 즐길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상품권은 1인당 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5%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가 가능하며, 보유한도는 최대 150만원이다.
상품권 구매와 결제는 새롭게 업데이트된 ‘서울pay+’ 앱(App)에서 가능하다. 사용처는 지역 내 관악사랑상품권 가맹점 1만 475개소이다. 구매 취소는 기간에 관계 없이 상시 가능하고, 상품권의 60% 이상 사용 시 할인지원금 5%를 제외한 잔액이 환불된다. 단, 카드로 결제한 경우 상품권 환불이 불가하다.
관악사랑상품권 구매 시 할인 혜택 뿐만 아니라 혜택이 또 있다. 상품권 사용자는 사전 소득공제를 신청하여 공제 한도 범위 내에서 연말정산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가맹점인 소상공인 역시 관악사랑상품권 결제 시 수수료가 없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 상생할 수 있다.
구는 이번 상품권 발행으로 구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동시에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적극 유도함으로써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대하고 지역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