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증비용, 책임보험료, 컨설팅 등 지원···1곳당 최대 1억 지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은 ‘경기도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승인 기업 지원사업’에 선정된 (주)미코파워, (주)예스티, (주)아르고스다인과 실증화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 기술 기반 제품·서비스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 기간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다.
경과원은 2019년부터 신산업 분야 규제 애로를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전문 컨설팅 및 실증 지원 등을 통해 규제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4월에는 AI, 모빌리티, 친환경 및 바이오 비료 등의 분야에서 6개 기업을 선정해 기업당 최대 1억 원을 제공했다. 이를 통해 해당 기업들의 성공적인 사업화를 위한 분야별 맞춤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달 협약을 체결한 3개 사는 올해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 경과원으로부터 기업별 최대 1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경과원은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승인을 받은 도내기업의 유망 기술이 실증 지원을 받아 기술 상용화와 시장 진출이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강성천 경과원장은 “이번 사업은 기업들의 기술 혁신과 빠른 시장 진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며 “기업들이 직면한 규제 장벽을 해소하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경기도를 대한민국 혁신의 중심지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