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와 세종시의회 등이 세종지방법원설치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27일 ‘실질적 행정수도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일제히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세종시는 논평을 통해 “사법 서비스를 통해 접근성과 품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나아가 행정·입법·사법 등 3부 기능이 온전히 갖춰진 실질적인 행정수도를 바라던 온 시민이 기뻐할 쾌거”라고 밝혔다.
최민호 시장은 “시는 세종지방법원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해 애써준 국회 노력을 이어받아, 세종지방법원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역량을 쏟겠다”며 “내년도 국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보조를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도 보도자료를 통해 “40만 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세종시가 입법, 행정, 사법의 기능을 모두 갖춘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임채성 의장은 “세종지방법원이 법률에 명시된 2031년보다 앞당겨 개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회세종의사당 건립도 속도를 낼 수 있게 의회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통해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골자로 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재석의원 257명에 찬성 255표, 기권 2표로 통과시켰다.
법률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세종지방법원은 오는 2031년 3월 1일 문을 열고 본격 업무에 들어가게 된다.
세종 이종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