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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서울시교육청 위법행위 조사 특별위원회’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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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 정상화 위해 교육청의 전반적인 위법사항 조사할 계획


지난 7일 ‘서울시교육청 위법행위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승복 의원


‘서울시교육청 위법행위 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는 이승복 의원(양천4)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지난 7일 첫 회의를 진행했다.

조사특위 위원은 곽향기 의원(동작3), 김규남 의원(송파1), 김혜영 의원(광진4), 문성호 의원(서대문2), 이경숙 의원(도봉1), 이종배 의원(비례), 이효원 의원(비례), 이희원 의원(동작4), 황철규 의원(성동4)으로 구성했다.

앞서 국민의힘 원내대표단(대표의원 이성배)은 조희연 전 교육감의 대법원 선고 관련 성명서를 발표한 서울시 교육장 등에 대한 명확한 조사를 요구하고자 서울시교육청을 항의 방문했으며, 해당 사안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수립되지 않을 시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자체 조사 등의 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4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서울시교육청의 불법채용 및 정치적중립 위반 등의 사안을 조사하기 위해 당 차원의 특별위원회(<가칭> 서울시교육청 부당채용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지난 7일 열린 ‘서울시교육청 위법행위 조사 특별위원회’ 회의 전경


이번 조사특위 회의에서는 조희연 전 교육감 대법 선고 관련 불법채용 당사자와 성명서 서명인 중 서울시교육청 소속 68인(현재 65인)에 관한 사안 및 향후 조치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이어졌다.

이 위원장은 “교육감의 불법채용이 판결로써 확정됐으므로 그 위법한 행정행위로 인한 채용결정은 당연히 무효다. 따라서 불법채용 교사 3인은 당연히 사직했어야 한다. 그것이 교사로서 떳떳한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임 교육감 시기 위법사항이 다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조사특위는 현재 교육감 부재 상황에서 향후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고자 하는 자리이며, 조사특위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새로 오신 교육감이 처리할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조사특위는 서울시교육청의 불법 채용뿐만 아니라 성명서 참여 교육장 등이 행한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도 조사 및 질의를 이어갈 계획이며, 다음 회의를 위해 교육청에 불법채용 당사자 3인에 대한 증인 출석을 요청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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