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보다 17% 높게 결정
서울 은평구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서울시와 동일한 시급인 1만 1779원으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내년도 은평구 생활임금은 올해 1만 1436원보다 3%(343원) 인상됐다. 최저임금인 시급 1만 30원보다 17%(1749원) 높다. 월급으로 환산한다면 월 209시간 기준 246만 1820원이다. 은평구는 지난달 31일 열린 ‘생활임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은평구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은평구 직접 채용 근로자’와 ‘은평구 출자 및 출연기관 근로자’다. 적용 예정 인원은 약 600명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내년도 생활임금 결정은 근로자들 삶의 질을 높여 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며 “비록 재정적으로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역 내 근로자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은평구는 계속해서 근로자를 위한 더 나은 방안 등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태환 기자
2024-11-07 2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