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신청사 ‘서울시 디자인 어워드’ 1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현충일 국립현충원 참배객 360명 모집…은평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마포, 쓰레기 줄이고 1억원 벌었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구, 23일 ‘세계인의 날’ 상호문화축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은평, 내년 생활임금 3% 오른 시급 1만 1779원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최저임금보다 17% 높게 결정

서울 은평구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서울시와 동일한 시급인 1만 1779원으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내년도 은평구 생활임금은 올해 1만 1436원보다 3%(343원) 인상됐다. 최저임금인 시급 1만 30원보다 17%(1749원) 높다. 월급으로 환산한다면 월 209시간 기준 246만 1820원이다. 은평구는 지난달 31일 열린 ‘생활임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은평구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은평구 직접 채용 근로자’와 ‘은평구 출자 및 출연기관 근로자’다. 적용 예정 인원은 약 600명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내년도 생활임금 결정은 근로자들 삶의 질을 높여 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며 “비록 재정적으로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역 내 근로자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은평구는 계속해서 근로자를 위한 더 나은 방안 등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태환 기자
2024-11-07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종로 부암·평창 아동 실내 놀이터 생긴다

187㎡ 규모 7월 준공·10월 개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