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개 대학 하루 130명분 추가 식사 준비···새벽부터 일하는 노동자 대책은 전무”
“서울시 민생노동국이 노동자 권익 보호는커녕 추가 노동 강요하는 꼴”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은 7일 민생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지원 사업이 식당 노동자의 노동 부담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올해 33개 대학에서 학생에게 천원의 아침밥을 제공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며, 이를 위해 7억 6000만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현재까지 51만명분의 아침밥이 제공됐으며, 올해까지 총 76만명분을 제공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76만명분의 식사를 33개 대학에서 9개월 동안 제공한다고 할 때, 각 대학은 하루 평균 130명분의 아침 식사를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며 “이는 새벽부터 준비해야 하는 식당 노동자들에게는 큰 업무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7억 6000만원의 예산은 순전히 식자재비만 계상한 것으로, 이를 준비하는 노동자들의 추가 인건비는 단 한 푼도 책정되지 않았다”며 “마치 주택 공급 사업을 하면서 자재비만 책정하고 인건비 없이 집을 지으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민생노동국이 노동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임에도, 정작 자기 사업에서 노동자 권익 보호는 외면한 채 추가 노동만 강요하는 꼴”이라며 “그렇게 추가 노동을 수행하다 산업재해라도 당하면, 책임은 누가 져야하는가”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대학생들의 아침 식사 지원은 좋은 취지지만, 이를 위해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민생노동국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정책 수립 단계부터 노동자 권익 보호 방안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조식을 제공하는 직영대학과 대학에서 조식을 제공하는 위탁업체에서 고용한 식당 노동자들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적용받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천원의 아침밥 사업 지침에 정부 부담금(1식 2000원)과 서울시 부담금(1식 1000원) 내 인건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서도 “보다 촘촘한 식당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